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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대응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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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업종별 단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짜고 우리 기업 분쟁현황 실시간파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해결 등을 도와줄 ‘지식재산권 분쟁대응협의회’가 발족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재권 보호정책 마련에 나설 특허청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특성분석결과 업종별로 성격이 다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갖고 있는 최근 6년간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소송과 컨설팅사례가 바탕이 됐다.

지재권 분쟁대응협의회는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짜고 우리 기업의 분쟁현황을 실시간 파악, 관련기업·단체들을 돕는다.

특히 업종별 단체가 지재권담당자를 지정, 정부와 정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도 연다.
지재권담당자는 소속기업들의 분쟁상황조사에 협조하고 산업계의 분쟁수요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함으로써 현실적·실용적 지재권 보호정책 마련에 이바지한다.

특허청은 지재권분쟁에 대한 대·중소기업이나 동종기업들 끼리의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기업협의체에 대해 교육 등 지원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정보통신분야의 기업협의체를 시범출범해 분쟁을 풀기위한 공동연구로 회피설계 등을 마련, 협의체 기업의 외국수출시장 진출확대에 도움을 줬다.

임재성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정부-기업 사이의 톱 다운(Top-Down)방식의 도움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간 쌍방향의사소통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지재권 보호정책을 세워 우리 기업이 국제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경제 만들기에 보탬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 후 시장점유율이 안정되는 단계에서 일어나지만 화약분야는 수출 이전 시장진입단계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화학·바이오·기계소재는 동종기업의 경쟁기업비율이, 정보통신과 전기전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특허괴물) 비율이 높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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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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