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 후, 서울 소재 은행(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납부)에 납부하면 된다.
또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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