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4월 말까지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 후, 서울 소재 은행(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 납부)에 납부하면 된다.

또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결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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