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자체 회계 감사 결과 공금 횡령 유용 13건 적발...회계 규정 위반도 451건 드러나
#2. 인천 동구 공무원 B씨는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가로채 총 64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B씨는 건축법을 위반한 민원인들이 낸 이행강제금 2400만원을 횡령했고 1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민원인들이 낸 과태료 3000만원을 횡령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4개월간 지자체 회계 운영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ㆍ유용 13건, 회계 운영 부적정 45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금 횡ㆍ유용은 12개 지자체에서 13건 6억4700만원이 적발됐다. 대구시에서 한 공무원이 중복지급된 직원 교통보조비 8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한 사건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에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 횡령ㆍ200만원 유용건이 적발됐고, 대전 유성구에서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수입 증지 대금 1200만원을 구 금고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일이 적발돼 해당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포천시에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로 100만원을 사용했다 반납한 건과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하면서 예금 해지 수령 총액을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200만원을 횡령한 건이 각각 드러났다.
이밖에 전남 강진군에서도 5200만원의 수익금을 담당 공무원이 회계 직인을 도용해 횡령한 일이 발생했고, 경북도청에서도 격려금 400만원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공무원이 있었다.
회계운영 규정 위반 사례도 수두룩했다. 수입금을 늦게 금고에 입금하는 등 세입조치를 소홀한 건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비 압류 공탁금을 공무원 개인 계좌에 보관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잘못한 경우가 114건, 공무원 인건비ㆍ수당을 규정에 맞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89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전 서구ㆍ유성구가 시간외 근무 수당 1억800만원(322명)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 정산을 실시해 소득세ㆍ주민세를 축소 납부했다가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 고성군도 성과상여금 3800만원을 수령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실ㆍ과 및 읍면 담당자에게 송금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또 소득세ㆍ주민세 원천징수를 잘못 한 경우가 15건 적발됐고, 상품권 발행ㆍ회수 과정을 잘못 관리한 것 7건 등이었다.
안행부는 공금 횡령ㆍ유용 건에 대해선 7건을 검찰 고발했고 5건에 대해선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회계운영 위반 451건에 대해서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따져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2년 이상 회계 부서에서 장기 복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하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급여 정보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급여 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에 대해선 일벌 백계하고 예방 감사를 강화해 더 이상 회계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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