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복권의 판매 총량 한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열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중독자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매출총량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복권위는 올해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지 기대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미 요청을 해놨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전체회의에서는 '2013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설정'을 논의한다.
복권위는 그 간 사감위에 매출총량 한도 증액을 요구해왔다. 복권 수요가 많아 매출 총량제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카지노처럼 중독성이 높은 사행산업과 복권을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복권 판매금액의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1000원짜리 복권의 510원은 당청금, 90원은 발행비용, 나머지 400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사감위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적절한 건전화 대책없이 한도 증액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