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도 1분기 분기보고서 연결로 작성해야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는 A사가 B사의 지분을 과반수 미만(48%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 지분이 넓게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공시도 강화돼 추가적인 주석사항 기재가 필요해 주의가 요구된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해 지배력 및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내린 경우 그 판단 및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성격 및 노출위험 등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2013 회계연도 1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업과 회계법인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