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21일 사상 첫 중계방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이 실시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마련한 초청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에 대해 중개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중계방송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일부를 개정해 중계방송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터링 등을 위해 실제 심리가 시작되는 오후 2시 10분보다 20분 늦은 2시 30분부터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동시 중계된다.
공개변론이 이뤄지는 사건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여성이 앞서 1·2심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지난해 전체 이혼의 10%를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증가 못지 않게 그 결별도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외국인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례에 대해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선례다.
대법원은 국내 이혼소송의 경우도 자녀 선점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상대방 동의 없이 먼저 자녀를 데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공동친권·양육권자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하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부모 일방에 대해 감호권을 남용·침해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계방송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 심리를 공개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대립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법참여의 기회가 되리라 기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