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제재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다시 한 번 내릴 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조치는 오는 13일 KT의 영업정지가 종료되면서 끝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실태를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중이던 지난 1월과 2월의 번호이동 신규가입이 약 210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월과 2월 합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중에는 고정적으로 한 곳의 이통사가 신규 가입 영업을 하지 못했다. '영업정지 무용론'이 고개를 든 배경이다.


이통사들이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정한 가이드라인 27만원을 크게 웃돌고 두 세배에 달하는, 심지어 1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뿌렸다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정도의 제재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결국 관건은 제재의 수위다. 그러나 방통위의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앞서 나아간 제재 방안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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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재안, 즉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다 분명한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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