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5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업무를 보고 있다. 종로구는 이달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과 설·추석 등 고유명절의 연휴 전일 또는 당일을 '전통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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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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