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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건' 당시 17세였던 A양 부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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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건' 당시 17세였던 A양 부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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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의 성추문 피해자가 법정에 설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피해자 여성 3명 중 사건 당시 17세였던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변호인 출석이나 영상 진술로 대신한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담당 판사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재확인 하는 단계에서 끝이 났다. 세간의 관심이 모인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 사실 확인 수준 이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27일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조사를 의뢰한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에 대한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고영욱은 약 15분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짧은 재판이 끝난 뒤 고영욱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을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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