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사원이 공개한 FMS방식 해외무기 구매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공군 본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군수사령부는 FMS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물자를 거의 넘겨받지 못했거나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2007년 12월 성사된 5631만달러짜리 사업의 경우 5년 가까이 지난 2012년 10월까지 물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나 방위사업청은 2959만달러를 지급했다. 예산불용을 막겠다는 이유였다. 해군은 2010년 243만달러짜리 사업을 계약하면서 미국 정부가 당시 선금으로 16만달러만 요청했는데도 사업비 전액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2006년 이후 계약한 261개 사업 가운데 이처럼 물품을 극히 일부만 넘겨받거나 대금지급액이 거의 끝난 사업 67개만 추려 확인한 결과, 14개 사업에서 5466만달러가 예산불용방지 등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FMS대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이밖에 우리 정부의 FMS구매국 지위가 2008년 2그룹으로 승격되면서 각종 혜택이 생겼지만 이 같은 점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점, 환차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 등도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주의를 주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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