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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양주권 수호” EEZ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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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불법어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첫날 17척 검거

서해해경청이 지난해 말에 이어 새해 벽두, 서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EEZ에서 대대적인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3일간 실시되며 서해해경청 소속 5곳 해경 경비함정 19척과 항공기 및 특공대를 총 동원, 단속 첫날에만 17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해해경청, “해양주권 수호” EEZ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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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조기·아귀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서해청은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은 1600척이나 신규 입어(入漁)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 출동,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합동특별 단속 첫날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 절령어22811호(218톤, 절강성 선적) 등 15척을 적발, 이 중 집단계류 저항하던 요대중어운15012호(69톤, 어획물 운반선) 등 11척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매년 중국어선 허가척수가 정해지면서 여기서 탈락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무단 침범, 우리 어장을 훼손시키고 있어 우리 해경 경비함정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양경찰관 2명이 순직했고 6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수현 청장은 “해마다 30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무허가나 허가된 조건 위반 조업으로 우리의 황금어장을 노리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최강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해해경청이 검거한 불법 외국어선은 모두 194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79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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