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게임기 건물 바깥에 설치돼있어도 불법..경품은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물품으로 제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2월10일까지 한 달 간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2월11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크레인 게임기'는 건물 외부에 설치돼있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한 경우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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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초등학교 근처에 여성 속옷 등을 경품으로 내건 크레인 게임기가 버젓이 운영돼 문제가 된 것처럼 여성 속옷·음란 성기구·접이식 칼 등 불법 경품을 제공한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경품은 완구·문구류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처럼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숫자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설치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및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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