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 소개…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 목재생산등록제 등도 도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부터는 도시지역 집과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에도 목재펠릿보일러를 놓을 수 있다.


또 올 상반기부터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거친 사람은 국가가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3일 산림청이 내놓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 자료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는 올부터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지역 주택에도 놓을 수 있는 등 보급대상 지역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용 펠릿보일러라도 농·산·어촌에만 놓을 수 있었고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지정제도와 산림교육전문가 국가자격증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들여왔다.


산림청은 ▲숲해설가(170시간 이상) ▲유아숲지도사(210시간 이상) ▲숲길체험지도사(130시간 이상)를 길러내는 전문 과정 교육기관 이수자에게 각각 해당분야 자격증을 발급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목재생산업등록제도 들여온다. 이는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자격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 질 나쁜 목제품이 만들어져 사고 팔리는 사례들이 많아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에 등록토록 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세울 바탕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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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길(임도) 시설단가도 오른다. 임도를 만들 때 현지여건에 맞고 재해에도 강한 구조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도시설단가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간선임도는 km당 2억700만원(기존 1억8800만원)으로, 작업임도는 km당 1억2500만원(기존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금지구역 지정범위도 좁아진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제3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재선충병이 나돌 수 있는 곳에선 소나무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범위를 3km 안에서 2km 안으로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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