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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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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硏 분석.. 월소득 223만원이상 돼야 최소규모 임대료 지불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부담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 대상 계층의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구·국민임대·공공분양은 적정한 데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26일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공공주택(LH 공급) 프로그램별 정책 대상 계층의 부담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정책대상(1분위·연소득 1523만원 이하) 가구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에도 살 수 없는 한계소득 이하 가구는 약 1.9%에 불과했다.

국민임대주택도 전반적으로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 2~4분위(연소득 2364만~3656만원 이하) 가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정하다는 평가다. 국민임대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한계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 월소득 약 169만원, 수도권은 약 200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정책대상계층인 소득 3~5분위 가구의 자가구입능력(LTV 45%, PTI 30% 적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지불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와 지방광역시에서는 지불 능력이 있었다.
공공분양주택의 지불가능한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으로 월소득 315만원, 수도권은 378만원이었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소형주택(60 ㎡)의 경우 한계소득이 전국 평균 월소득 177만원, 수도권은 216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정책대상계층인 소득 3~5분위(3054만~4243만원)가 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임대료 수준을 지불할 수 있는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 월소득 약 294만원이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약 381만원이었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최저 월소득이 약 223만원 이상 돼야 최소규모(50㎡이하)의 공공임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차기정부에서는 정책 대상 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집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지불능력 제고와 정책대상계층을 소득 6분위(연소득 4859만원 이하)까지 조정하고 공공분양·임대의 형평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이어 "무주택자 중 정부의 정부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약 70%는 임대주택보다 전세자금대출, 임대료 보조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면서 "수요자 지원 대책을 점차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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