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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인력감축 수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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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퇴출프로그램, 권고사직 아니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타이어가 운영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은 근로자 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인사관리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휴업기간으로 정했다.

한국타이어는 휴업 사실을 대전지방노동청에 알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가 휴업기간 중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세 명의 근로자를 권고사직 했다며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대전지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돼 왔고, 강제가 아닌 회사의 설득과 권유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춰보면 근로자 수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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