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 퇴출프로그램, 권고사직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휴업 사실을 대전지방노동청에 알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가 휴업기간 중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세 명의 근로자를 권고사직 했다며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대전지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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