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적이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 Y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2009년 1월 6억49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 5%이상인 자로 하여금 보유주식이 1%이상 변동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토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특별관계자인 부인 몫을 더해 Y사 지분 6.3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부인의 주식 매도 등으로 지분이 1.6%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Y사는 이후 2009년 3월 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 공시한 끝에 같은해 4월 상장폐지됐다. 정씨는 현재 광물 및 발전사업 분야 코스피 상장사인 K사 대표를 맡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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