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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내다 판 코스닥업체 前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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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앞서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적이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 Y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2009년 1월 6억49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Y사 대표로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되거나 100%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주가폭락을 예상해 미리 자신과 부인 소유 주식 207만 8000여주를 내다 판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 5%이상인 자로 하여금 보유주식이 1%이상 변동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토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특별관계자인 부인 몫을 더해 Y사 지분 6.3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부인의 주식 매도 등으로 지분이 1.6%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Y사는 이후 2009년 3월 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 공시한 끝에 같은해 4월 상장폐지됐다. 정씨는 현재 광물 및 발전사업 분야 코스피 상장사인 K사 대표를 맡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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