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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고액 상습체납자 황 모씨 등 3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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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대상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38명이 1만4295건, 419억8500만원 체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38명을 10일자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11월29일 열린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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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만4295건에 419억8500만원이다. 이 중 개인체납자가 6명, 1090건, 16억5100만원, 법인체납자가 32개 법인, 1만3205건, 40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분양시행사인 K사로 체납액이 무려 710건, 104억원에 이른다. 황모 씨는 78건에 총 8억7500만원 세금을 안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 유도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실익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법인 대표자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와 체납 요지 등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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