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를 위조한 2개회사는 최근 5년 동안 180개 품목 1555개 부품을 국내에서 제작·납품하면서 비파괴검사 등 일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위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증품으로 교체하도록 한수원에 조치하고 조사단과 안전기술원이 교체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최근 10년 동안 국내제작사가 납품한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안전위는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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