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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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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리프트시설로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인근 지역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특정 시·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된다. 교통약자법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특별교통수단 국가 지원도 활성화된다. 국가나 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 ▲기타 교육기능 지자체 이양 등의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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