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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뇌물' 국민체육진흥공단 前간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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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욕심에 후원금, 공단 사업 대행사 선정에서 뒷돈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자신의 정치 욕심에 스포츠토토를 끌어들여 후원금을 걷어 온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모 전 스포츠산업본부장(52)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스포츠토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며 “앞으로 있을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스포츠토토 관계자를 회유해 2009년 사회공헌비 5000만원을 자신이 이사 및 수석 부회장으로 지내는 사단법인에 후원하게 하는 등 올해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000만여원을 후원 및 후원약속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성씨는 스포츠토토 관계자의 후원금을 낮춰달라는 요청에도 본인의 직위 등을 이용해 고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발판삼아 정치 진출을 꿈꿨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씨가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대행사 선정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며 지난해 대행기획사 대표로부터 700만원을 자신의 비서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스포츠토토 비리를 수사하며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스포츠토토 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받은 체육복권 사업의 독점 계약을 지속하며 금품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해 계속 수사해왔다. 검찰은 스포츠토토가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성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월 성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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