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조리사 2500명, 영양사 2000명 등 추가고용이 예상돼 기업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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