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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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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름으로 전화..10만원 입금하면 1000만원 대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울산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최근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생활안전신용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박씨는 귀가 솔깃해졌다. '하나금융'이라는 얼핏 익숙한 금융사에서 걸려온 전화라 안심한 박씨는 대출서류까지 작성하고 보험료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돼 보험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박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사 뿐 아니라 해당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만 존재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보험권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험은 은행 예금처럼 쉽게 찾을 수 없는데다 대출받기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보이스피싱에서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15일 하나HSBC생명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 고객센터로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이 잇따라 신고됐다.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는 11건, 이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4명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하나금융'이라고 금융사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생활안전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보험료를 입금했다. 보험료 10만원을 입금하면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신고된 피해액은 10만원대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보험사의 대출 서류 양식과 동일한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발송하고 지점과 고객센터까지 안내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보험사에서는 대출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나HSBC생명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받고 '절대 송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나 몇몇 고객은 돈을 보냈다고 들었다"면서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언급했다.

하나HSBC생명은 이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로 확인하고 입금했으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신고센터(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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