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유류판매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와 직접 관련된 한국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낮춰주는 대신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ㆍ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일부 공단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침체를 고려해 이 같이 지방세제를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늘려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안도 같이 추진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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