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신사 방화범' 리우치앙 인도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38)에 대해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황한식 수석부장 판사는 5일 류창에 대해 "범죄에 대한 기본적 소명이 있고 우리나라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부장 판사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별개 범행에 대한 형 집행기간이 11월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범죄인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시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부장 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류창의 신병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인도구속영장 발부가 리우씨를 일본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차원의 판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심사청구 2개월 이내인 내년 1월초 류창을 일본 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한일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에 류창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류창의 범행이 인도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청구 명령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류창을 정치범으로 강제추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류창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류창은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신사 출입구를 방화하려 한 것도 자신이라고 털어놨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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