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30곳 중 26곳의 가맹본부들이 신규 가맹점에 특정 인테리어업체를 강요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가맹업주들이 개별적으로 시공하더라도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파리바게뜨는 이러한 명목으로 가맹점당 330만원, 뚜레쥬르는 50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주가 원하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도 시공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시공으로 발생하는 본사 수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이전에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왔으며 시공 능력을 평가해 지역별로 3~4개 시공업체를 전자 입찰을 통해 가맹점주가 선정하도록 해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도면제작과 현장 시공 관리를 위해 사전에 가맹정보공개서에 명시한 기획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본사 이익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 대표가 필요시 시행하며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점포 환경개선은 상권의 변화, 고객 트렌드의 변화, 식품위생, 노후화 등을 고려해 점주와 상의 또는 요청에 의해 시행되며 이에 드는 비용도 본사가 20~38%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선정만 하고 가맹점주는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 직접 선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공업체와 가맹점주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본사가 취하는 이득은 없으며 강요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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