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조사기간이 1년에 걸쳐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검찰의 기소건은 오히려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리해 금감원이 조치를 의결하는 날까지 평균 148일이 소요됐다.
시장별 조사 착수부터 조치의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135일, 코스닥 153일, 파생상품 등 기타 시장이 160일이었다.
이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하는데 또 평균 158일이 걸렸는데, 코스피 148일, 코스닥 160일, 파생상품 등이 179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거나 감독원의 조사 및 고발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 및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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