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6일 고승덕 전 의원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위자료 15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이상 곧바로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보도 당시 고 전 의원 등은 국회의원과 현직구청장의 신분으로 '공인'이었고 마권장외발매소 허가 여부는 지역주민의 주요한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진구청장이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반대하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재심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이 진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마권장외발행소 설립은 지난 2009년 마사회의 설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초구의 최대 지역현안 중 하나로 서초구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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