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이 성능시험을 맡고 있는 군납업체에게 연구용역비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A씨는 P사의 대표를 만나 차세대 방탄조끼 설계·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P사의 대표는 자신들이 납품하는 방탄제품의 성능시험 담당이 A씨라는 점을 감안해 2000만원을 전달했다.
1심은 당시 방탄복 소재가 해외로부터 수입이 중단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은 P사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뇌물수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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