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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용량 싸움, 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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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삼성 '냉장고에 물붓기.캔넣기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가 LG전자 냉장고에 물을 부어 실제 용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요지의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LG전자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임의로 냉장고를 눕힌 뒤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새로운 동영상을 지난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두번째 동영상에선 물 대신 음료수 캔을 이용했다.
삼성전자가 동영상에 사용한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면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공정하게 양측 제품에 동일한 방식으로 물을 붓고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기만행위나 허위 사실은 일체 없으며 KS표준이 아닌 자사 측정 기준이라는 자막을 넣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지난 18일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선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쉽게 물을 부은 행위를 두고 LG전자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동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LG전자는 KS를 준수하지 않고 삼성전자만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한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자막 표기는 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했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공중파 광고가 주지 못하는 새로운 입소문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동영상을 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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