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침식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핵심관리구역·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바다모래 등 채취행위, 해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연안완충구역 제도는 퇴적으로 인해 생성된 바닷가(자연형성지)를 개발하지 않고 해안림, 해안사구 등으로 보전·관리해 침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연안에 산재해 있는 자연형성지(441만9000㎡, 1401개소)을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침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16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침식 모니터링을 오는 2015년 2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2013년까지 관련 조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연안침식 통합관리대책'이 부처 통합의 우수사례이자 융합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만4041km 가운데 31.2% 인공해안, 6.3% 모래해안으로 구성돼 있어 연안재해에 취약한 구조이다. 방조제, 하구둑, 항만 등 인공구조물 설치와 매립으로 인공해안이 증가해 연안침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연안 160개소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침식 대응사업이 필요한 심각지역(D등급) 26개, 침식 우려 지역(C등급) 78개로 조사됐다. 침식 심각지역과 우려지역의 비율은 2005년 44%에서 지난해 65%로 크게 증가했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도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안침식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면서 "해수욕장과 같은 친수공간을 훼손돼 국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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