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공개 못해"에서 법원 판결 대폭 수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상임위원들이 모여 법원이 지난 6일 공개를 명령한 '요금산정 원가 산정 관련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이통사들에게 공개하라고 한 내용은 통신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원가정보 관련 자료와 방통위 내부 행정자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원가정보 관련 자료에는 영업보고서·약관 인가·신고 설명자료 등이, 행정자료에는 검토서류·회의록·심사위원 명단 등이 포함된다. 민감한 영업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등에 해당하는 사안 외에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 중 이동통신사 주파수를 공공재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고려 중이다.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그에 대한 책무로 원가 공개를 해야한다는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주파수를 빌려 쓰는 만큼 완전한 공공재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항소할 경우 이통사를 비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고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사들은 황당하는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은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의 보조참가자인 SK텔레콤은 별개로 전면 항소할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항소는 방통위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지 2주가 되는 26일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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