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택배업체 대표조직인 한국기업문서배송업협동조합(이사장 권봉도)은 18일 국토해양부에 중소기업 택배업체에 한해서는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해주거나, 갖출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유예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토해양부가 택배 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31일.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등을 입법예고했지만, 중소 택배업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 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택배영업소 ▲택배화물 분류시설 3개소(1개소당 3,000㎡ 이상) ▲영업소 수 이상의 택배화물취급소 ▲화물추적 및 사무소, 영업소 연결이 가능한 전산망 시설 ▲1.5톤 미만 영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이 필요하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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