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소택배사들 "택배 운송사업 진입기준 완화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의 택배 운송사업 허가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중소 택배업체드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중소택배업체 대표조직인 한국기업문서배송업협동조합(이사장 권봉도)은 18일 국토해양부에 중소기업 택배업체에 한해서는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해주거나, 갖출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유예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조직으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공동 대응해 나갈 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배송업협동조합의 요구다.

국토해양부가 택배 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31일.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등을 입법예고했지만, 중소 택배업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 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택배영업소 ▲택배화물 분류시설 3개소(1개소당 3,000㎡ 이상) ▲영업소 수 이상의 택배화물취급소 ▲화물추적 및 사무소, 영업소 연결이 가능한 전산망 시설 ▲1.5톤 미만 영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송업협동조합 측은 현재 예고된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업체만이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면, 중소 업체들은 퇴출되고 시장이 대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