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관급공사 인·허가를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이모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최고급 양주 1병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사업 인하가를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알려졌다.
또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책정된 성남시 예산 7억여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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