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임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과 짜고 본인 몫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은 정일대 솔로몬저축은행 대표(54)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대표 등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 임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임원들은 임 회장과 짜고 계열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모집 대행업체인 솔로몬캐피탈에 대출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58억8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솔로몬저축은행 자금 242억원을 불법 대출해 줘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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