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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 닫을 위기에 퇴직금 9억 챙긴 임석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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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 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임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영업정지를 앞둔 지난해 4월 주주총회 결의없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퇴직금 9억7000여만원을 정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임원 퇴직금 규정은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임 회장은 3개월치 급여를 받도록 규정을 뜯어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회장과 짜고 본인 몫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은 정일대 솔로몬저축은행 대표(54)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대표 등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 임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임원들은 임 회장과 짜고 계열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모집 대행업체인 솔로몬캐피탈에 대출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58억8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솔로몬저축은행 자금 242억원을 불법 대출해 줘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계열 은행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360억원,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140억원 등 500억원을 SPC에 출자하게 해 솔로몬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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