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이들은 "체불임금만 10억원이 넘는 인천일보의 현 상황은 경영진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예견된 상황"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현 경영진은 현재 심사 중인 법정관리 개시와 동시에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8년 창간한 인천일보는 극심한 누적 적자에 시달리다 지난 달 9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특히 지난 2~3년 사이에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현재 체불임금만 11억원, 최소 40억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다.
법원은 당초 이 달 초 법정관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다가 추가로 필요한 회계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단시점을 미룬 상태다. 2011년 11월에 취임한 현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정관리인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지역에서 그동안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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