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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몰 도래 기업집단 규제, 폐지·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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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 통해 규제일몰제도 재검토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일몰이 도래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폐지·완화해야 한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일몰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부는 올해와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1500여개의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 및 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와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피규제자가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올해와 내년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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