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연령·직업·의복·행위유형 등 주제별로 세분화해 성인PC방에 음란물을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 내용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등 가학적·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상당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음란물 유통업자들은 단속을 대비해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거래·연락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기관 단속으로 서버가 압수되더라도 곧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백업서버를 미리 만들어 보관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유통업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은 PC방 업주들 역시 일명 ‘컨설팅업자’라는 중개인을 통해 운영자만 바뀔 뿐 실질은 버젓이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에게 제공받은 것은 물론 별도로 P2P등으로 내려받아 아동 음란물 163편 등 음란물 6만7000여편을 27개 밀실을 갖춰놓은 채 손님들에게 제공한 A 성인PC방도 마찬가지다. 이 PC방은 2명의 공동운영자 중 한명이 앞서 지난 6월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지만 나머지 운영자가 계속 영업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두 사람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제조자들은 찾아낼 수 없었고 공급망 수사에 초점을 뒀다”며 “짧은 기간 고수익을 내는 만큼 유사 영업에 나서려던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봐 향후에도 음란물 유통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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