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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배기까지 돈 주고 알몸사진 찍은 40대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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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0대 여성 청소년의 신체부위나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만들던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모(49)씨와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모 스튜디오 및 경기도 소재 모텔 등에서 A(16·여)양의 가슴과 알몸 등 모두 718장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음란물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세 차례 촬영의 대가로 90만원을 A양에게 건넸다.

오씨는 이어 올해 3월 민씨가 데려온 B(12·여)양에게 10만원을 주고 가슴 등 신체 사진 85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쪽지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어려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료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대학가, 공원, 지하철역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망원렌즈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 속옷 등을 몰래 찍은 뒤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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