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모(49)씨와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어 올해 3월 민씨가 데려온 B(12·여)양에게 10만원을 주고 가슴 등 신체 사진 85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쪽지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사진을 찍었지만 너무 어려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료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대학가, 공원, 지하철역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망원렌즈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 속옷 등을 몰래 찍은 뒤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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