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음란물 등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PC방 업주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500여개의 음란물을 보관한 메인 컴퓨터와 각 방의 컴퓨터를 연결해두고 단속이 있을 경우 메인 컴퓨터를 꺼 방에서는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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