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에서 주부 A(38)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한 의사 B(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여성을 부검한 결과 지방흡입 중 장기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에 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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