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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트래픽 관리 기술, 개인정보 침해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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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 망 부하-보안문제 해결..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 '필요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운영중인 '트래픽 관리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서는 트래픽 관리에 사용 될 이동통신사의 DPI(Deep Packet Inspection, 심층패킷감시) 기술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DPI란 통신망에 흘러 다니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SK텔레콤과 KT가 도입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는 "DPI기술은 데이터의 내용을 키워드로 선별해 패킷을 트래킹, 필터링, 차단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며 "DPI를 활용하면 신상, 결제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통신사들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과부하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DPI 기술을 통해 트래픽을 분석해 과대한 트래픽을 보내는 사용자나 피해를 주는 유해 트래픽을 제어해 망 부하와 보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DPI 기술은 패킷 분석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행동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롯해 타깃 광고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자칫 상업적인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관리 행위가 망사업자가 작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며 "네트워크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기업인 이동통신사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DPI는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될 것이고 네트워크 접속·종료 시점에 망사업자로부터 DPI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용자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 패널들은 DPI 기술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일부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공개적 논의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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