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재판부는 지난 22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인터넷뱅킹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B은행은 피해자 A씨가 입은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이를 이용해 ARS카드론과 ARS현금서비스를 신청해 카드회사로부터 3,600만원을 A씨 명의의 B은행 계좌로 받아, 즉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계좌로 금액을 이체, 인출한 후 사라졌다.
문제는 피해자 A씨가 평소에도 자신이 소유한 노트북에 공인인증서와 OTP(One Time Password) 단말기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타인이 인터넷뱅킹서비스를 통해 예금액을 인출해 갔다는 사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새빛 이성환 변호사는 “이 판결은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인터넷뱅킹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보안상의 위험은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해당 시스템이 해킹 등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고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새빛 02-56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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