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 및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공안 당국이 일본 대사의 차량에서 일장기를 빼앗은 허베이(河北)성 출신의 남성(23)과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남성(25)에게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한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5일씩을 부과했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29일 공안에 붙잡혔고, 5일간 구류됐다.
교도통신등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만 거친 것에 대해 "중국과 일본 모두 사건의 조기 해결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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