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설계심의 투명·공정성 강화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손질…5일부터 비리 감점 확대, 심의위원들 토론내용 기록관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일부터 공공기관의 대형공사 설계심의가 맑고 더 공정해진다.
조달청은 4일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더 투명·공정하게 하도록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심의위원이 2년 안에 입찰회사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을 맡을 땐 해당안건과 관련 없더라도 심의위원에서 빠지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안건에 직접 자문·연구·용역 등에 관여했을 때만 제외시켰다.
또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낙찰자에 대한 용역·자문, 부정행위 등에 대해선 걸려든 날로부터 2년간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뺀다. 그동안은 심의위원 접촉이나 사전설명 때 1점만 빼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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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심의위원들끼리의 토론내용을 평가사유서와 함께 기록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더 강화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손질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발주공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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