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손질…5일부터 비리 감점 확대, 심의위원들 토론내용 기록관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일부터 공공기관의 대형공사 설계심의가 맑고 더 공정해진다.
조달청은 4일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더 투명·공정하게 하도록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심의위원이 2년 안에 입찰회사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을 맡을 땐 해당안건과 관련 없더라도 심의위원에서 빠지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안건에 직접 자문·연구·용역 등에 관여했을 때만 제외시켰다.또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낙찰자에 대한 용역·자문, 부정행위 등에 대해선 걸려든 날로부터 2년간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뺀다. 그동안은 심의위원 접촉이나 사전설명 때 1점만 빼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심의위원들끼리의 토론내용을 평가사유서와 함께 기록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더 강화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손질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발주공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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