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ㆍ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개선, 번호안내서비스,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도 'IMT2000(3세대) 서비스와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LTE 포함)로 못을 박고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추가했다.
가입자 주소를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도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14로 안내 받은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해 길찾기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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