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 및 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핵심 기능은 ▶지역 보건의료정책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규정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재와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토록 하기 위해 중앙 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는 3479개 보건기관이 설치돼 있으며 이중 보건소는 254개, 보건지소 1314개, 진료소 1911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9일까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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