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3분의1 완화 땐, KT 시장지배력 증폭"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IPTV사업자가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는 '77개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권역별로 인구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시 한 사업자가 훨씬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KT의 자회사인 위성방송 사업자 KT 스카이라이프도 이미 KT IPTV와 엇비슷한 가입자(345만6000명)를 유치한 상황. 업계는 둘만 합쳐도 벌써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여기에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KT IPTV가 최대 798만명(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1)까지 가입자를 늘린 이후에도,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계속 KT 계열의 가입자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와 KT IPTV의 결합상품인 OTS까지 위협적으로 가입자수를 늘리고 있는 마당에, IPTV 규제까지 완화하면 KT 독점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경쟁 IPTV 사업자들은 "OTS 상품만 봐도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는 동일 사업자나 마찬가지"라며 "두 사업자를 '특수관계자'로 묶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는 이상, IPTV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T측은 "혜택이 아니라 유사 서비스인 기존 케이블TV 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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