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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논란.. "KT 쏠림현상 더욱 커질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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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3분의1 완화 땐, KT 시장지배력 증폭"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IPTV(인터넷TV) 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두고 'KT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IPTV사업자가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는 '77개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권역별로 인구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시 한 사업자가 훨씬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케이블TV에 대한 점유율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규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KT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점점 커질 것이란 문제를 갖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KT IPTV 가입자는 354만7000명으로 이미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112만1000명)와 LG유플러스(93만7000명)보다 훨씬 많다.

KT의 자회사인 위성방송 사업자 KT 스카이라이프도 이미 KT IPTV와 엇비슷한 가입자(345만6000명)를 유치한 상황. 업계는 둘만 합쳐도 벌써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여기에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KT IPTV가 최대 798만명(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1)까지 가입자를 늘린 이후에도,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계속 KT 계열의 가입자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와 KT IPTV의 결합상품인 OTS까지 위협적으로 가입자수를 늘리고 있는 마당에, IPTV 규제까지 완화하면 KT 독점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IPTV의 특징을 합친 상품으로, 지난 2010년 4월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사들인 이후 출시됐다. 현재 가입자수는 142만5000명으로 모두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 안에 포함된다. 위성방송은 가입자 수에 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OTS 상품 역시 가입자 수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KT 경쟁 IPTV 사업자들은 "OTS 상품만 봐도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는 동일 사업자나 마찬가지"라며 "두 사업자를 '특수관계자'로 묶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는 이상, IPTV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T측은 "혜택이 아니라 유사 서비스인 기존 케이블TV 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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