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또 시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병행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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